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법률 제20741호)에 근거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의 연예산업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스케줄, 학습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청소년의 권리가 산업 논리 속에서 쉽게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권고를 제도화한 후속 조치이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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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호책임자는 사업체의 임원, 부서장 또는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정되며, 청소년 인권 침해 신고 접수 및 조치, 근로시간 및 활동시간 관리, 청소년과의 계약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등 네 가지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제작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이 경우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기획사와 제작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를 제공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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